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(문단 편집) === 결론 === >'''주문.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.''' >---- >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[[윤영철(법조인)|윤영철]] >'''주문.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''' >---- >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[[이정미(법조인)|이정미]] 가장 큰 차이점은 '''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었고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]]은 인용되었다는 것이다.''' 이 심판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의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선을 넘어 파면된 경우를 보여줬다.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태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